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13 2015고단160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 건물 7 층에서 ( 주 )C 라는 교육업체를 운영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부터 2014. 3. 31.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 자인 D의 2014. 3. 임금 1,200,000 원 및 퇴직금 2,097,5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퇴직 근로자 2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8,146,7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E, F, G, H, D, I, J, K, L의 각 고소장 내지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품청산의무 위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