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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43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이 스포츠 토토를 하여 많은 수익을 얻었고, 자산이 많은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를 하던 중, 2012. 1.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에게 ‘내가 일하고 있는 D가 운영하는 E 미용실을 인수하려고 한다, 권리금 1억 원, 보증금 1억 3,000만 원, 인테리어비 7,000만 원 합계 3억 원이 필요하니, 1억 5,000만 원씩 투자하여 동업하자, 이미 보증금 5,000만 원이 들어갔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C에게 ‘인테리어 비용도 필요하고 하니 우선 돈을 보내주면 스포츠토토를 하여 돈을 불리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와 권리금으로 5,000만 원을 교부하기로 약정하였고, D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하지도 않았음에도 권리금 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 특별한 재산이나, 미용실 인수자금을 준비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막연히 C 등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스포츠 토토를 하여 인수자금을 준비하려는 생각이었으나, 이전에도 스포츠 토토를 하여 손해를 입었을 뿐 특별한 수익을 얻은 적이 없어 스포츠 토토를 통하여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므로 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D의 미용실을 인수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경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G)로 250만 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동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5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C이 위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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