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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7 2016고정11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20:4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약국 내에 출입하여, “ 근처 인테리어 가게에서 사장님 심부름으로 약국 출입문 파손부분을 고쳐 주러 왔다, 그리고 계단, 창, 간판 등 인테리어 부분에 대하여 우리 가게에서 맡아서 수리해 주기로 하였다” 라고 속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 D로부터 인테리어 계약금 명목으로 2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술서

1. 내사보고 (CCTV 확인)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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