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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9 2018고정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4.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슈퍼마켓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예전에 인테리어 업을 하였는데 가게만 없을 뿐 현재도 일은 하고 있으니 인건비만 받고 집을 수리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15. 견적을 낸다며 피해자의 집을 둘러본 다음 “ 집 수리비가 총 215만 원 정도인데 수리에 필요한 자재비용으로 우선 30만 원을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한 견적으로는 피해자가 원하는 내용의 공사를 할 수 없었고, 싱크대를 구입하여 공급하지도 않았으며, 다만 인부를 불러 시설을 부순 다음 이를 빌미로 공사대금을 더 받아내려 하였을 뿐, 위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싱크대 구입 등의 명목으로 합계 1,1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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