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3222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고소로 명예훼손 및 협박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고, 피해자와 민사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5. 8. 18:45 경 피해자의 딸이 2017. 6. 3.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그래 난 돈이 없어 자식들 결혼식도 못 시키고 있는데. 6월 3일 딸 결혼식 시킨다고. 그래 축하해 주러 가야겠군.
카자흐 스탄 가서도 못 만났는데 잘된 것 같군
’, ‘ 축하객 최대한 동원해서 추 카해 주러 가야겠군
’ 이라는 카카오 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딸 결혼식에 나타나 소
란을 피울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문자 메시지
1. 고소 고발사건처분결과 통지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