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7726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7.부터 2019. 5. 31...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인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 2015. 5. 7. 접수 제9210호로 가등기권자 원고, 등기원인 2015. 5. 7. 매매예약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져 있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15. 5. 19. 1,500만 원(피고의 딸 C 명의의 NH농협은행 계좌 D에 이체),

5. 29. 500만 원(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에 이체)을 각 송금하였다

(이하 위 2번에 나누어 송금한 2,000만 원을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가 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적이 없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적도 없어, 위 부동산과 이 사건 송금은 무관하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송금 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주위적으로, 이 사건 송금은 피고가 원고에게 ‘일본에 체류중인 피고의 딸 C이 6,000만 원이 필요한데, 급한대로 2,000만 원을 피고에게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요청하기에, 원고가 변제기 및 이자약정 없이, 피고가 지정한 C 명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다.

예비적으로, 사실은 이 사건 송금이 피고 본인이 사용할 돈이었음에도, 피고가 마치 피고의 딸 C이 돈을 빌리는 것처럼 원고에게 거짓말을 하여, 원고로부터 위 송금을 받아감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송금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 1) 원고와 피고는 2015. 5. 7.경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매대금 2,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