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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10 2013가합753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C은 치과전문잡지 ‘D’ 주간신문을 발행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2011. 2. 16.까지 감사였고, 2011. 2. 17.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이다.

C은 D에서 근무하던 원고의 남편 E에게 필리핀 세부에 어학원을 설립하기 위한 돈을 마련하여 당시 D의 대표이사인 F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원고는 E의 요청에 따라 F의 외환은행 계좌에 2007. 8. 20. 100,000,000원, 2007. 10. 16. 70,000,000원을 각 송금(이하 ‘1차 송금’이라 한다)하였고, F는 필리핀 세부의 어학원 설립에 사용될 것으로 알고 C에게 위 금원(170,000,000원)을 전달하였다.

필리핀 세부에 어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D의 관계회사인 피고가 2008. 2. 19. 설립되었고, C은 현재 피고의 사내이사이다.

이후 원고는 2008. 6. 23. F의 외환은행 계좌에 10,000,000원을 송금(이하 ‘2차 송금’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4,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청구 요지 C은 E에게 필리핀 세부의 어학원을 설립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해 주면 수익을 분배하고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약속하여, E의 요청을 받은 원고는 필리핀 세부의 어학원 설립에 사용될 금원으로 알고 1차 및 2차 송금을 하였다.

위 금원은 피고를 위해 필리핀 세부의 어학원 설립에 사용되었으므로 원고는 당연히 피고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믿고 송금하였고, 피고는 설립 중의 회사로서 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는 1차 및 2차 송금에 따른 대여금의 채무자로서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금원을 송금한 상대방은 피고가 아닌 F이고, 1차 송금은 피고가 설립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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