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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6노243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1) 공소사실에 적힌 집회( 이하 ‘ 이 사건 집회’ 라 한다) 당시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들은 광화문 광장 방면으로 이동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고 집회 참가자들의 이동을 막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도로를 통해 이동하였다.

그 과정에서 도로 점거로 인해 교통이 방해되었다고

하더라도, 경찰의 차벽 설치 때문이다.

피고인의 행위로 교통이 방해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2) 피고인과 같은 단순 집회 참가자를 일반 교통 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 교통 방해가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국가와 제 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는 헌법재판소의 2009 헌가 2 결정 및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발표된 ‘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 관 대한민국보고서’ 의 권고 안에 위반되고,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피고인과 같이 폭력시위 등을 하지 않은 단순 집회 참가자의 경우에는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무겁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 1) 관련 법리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 방해의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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