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0.15 2015가단10372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22.부터 2015. 6.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4. 4. 7. 피고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C 지상 건물 2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800만 원, 임대차기간 2004. 4. 7.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2005. 5. 25. 피고에게 위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2,000만 원을 반환하면서 나머지 2,800만 원을 2005. 6. 1.부터 2005. 7. 31.까지 9회에 걸쳐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는 위 2,800만 원 중 450만 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2,350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함.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3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