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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17 2020가단75702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6,398,825원 및 이에 대한 2020.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9. 11.부터 2020. 1. 31.까지 피고에게 가스검지기 등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 이행을 구함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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