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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28 2020가단6621
공사대금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270만 원 및 이에 대한 2020.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의 요구로, 2018. 9. 경 순천시 C 지구 상가 신축공사 중 2,750만 원( 부가 세 포함) 의 파일 항 타 공사, 2020. 7. 경 순천시 D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중 35,204,400원( 부가 세 포함) 의 파일 항 타 공사를 각 하였는데, 피고가 1,000만 원만 지급하여 그 잔 금 5,270만 원 (4,400 원 절사) 및 지연이 자의 지급을 구함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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