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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69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6. 19:55경 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초원신삼거리 쪽에서 송마리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다가,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24세)가 운전하는 F 레전드 이륜자동차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26. 19: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에 있는 대곶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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