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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5 2017고합93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칼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93』 피고인은 2017. 3. 13. 02:00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2세) 운영의 “E PC 방 ”에서 현금으로 게임 머니인 ‘ 알’ 을 충전한 후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도박 게임 사이트인 ‘F ’에 접속하여 속칭 ‘ 고 스톱’ 게임을 하였으나 결국 가진 돈을 모두 잃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40 경 위 “E PC 방 ”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강취하여 위 ‘F ’에 접속하여 고스톱 게임을 계속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냉장고에서 오렌지를 꺼낸 후 피해자에게 오렌지를 잘라 먹겠다며 과도를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그 곳 카운터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왼팔로 감싸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흉기 인 위 과도( 증 제 1호, 총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약 11cm) 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밑 부위를 찌르면서 피해자에게 “ 돈 내놔 ”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현금 66,000원을 건네받고, 계속하여 위 돈을 집어던지면서 피해자에게 “ 에이 이 돈 필요 없다.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해서 100만 원도 빼앗았다 ”라고 위협하여 피해 자로부터 67만 원 상당의 게임 머니 67알을 충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합 152』 피고인은 2017. 3. 9. 06:12 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PC 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J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합 93』

1.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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