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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1.08 2014고단1042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6. 20:00 무렵 순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 E과의 이혼 소송으로 처가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갖던 중, 피고인의 장모인 피해자 F(여, 77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혼잣말로 처 E에 대하여 욕을 한 것을 피해자가 자신에 대하여 욕을 한 것으로 오해하고 피고인에게 욕을 하자, 피고인이 얼굴을 들이밀고 피해자에게 대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 등을 때리자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넘어진 것일 뿐이다.

판단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F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및 증언이다.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이 있던 방문을 발로 차며 욕설을 하고, 자신이 문을 열어주자 다짜고짜 자신의 뺨을 때리고 양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 및 증언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F의 진술 및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① F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아무런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진술 및 증언하였으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4호증의 1, 2(각 사진)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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