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8.22 2019노70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이웃에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 15:00경 여수시 C아파트 D호 복도에서 전날 위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찾아온 것에 대하여 따지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 이야기를 하며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2회 때렸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와서는 3회 때린 것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폭행 횟수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나서 돌아서 있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밀어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는데, 진단서에는 ‘엉덩이의 타박상’이 기재되어 있어 넘어진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