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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8고정8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2. 09: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화성 시 가 장로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화성 시 가 장로 88에 있는 용수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피의 자 A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전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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