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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3.11 2020고단377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 관리 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돈을 받아 오는 ‘ 현금 인출 책 ㆍ 현금 수거 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들은 2020. 10. 초순경 인천 계양구 장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위 현금 수거 책 범행을 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수거한 피해 금을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지 않고 가로챌 생각으로 인터넷을 통해 현금 수거 책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현금 수거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1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E 은행에서 정부지원자금을 저금리로 대환대출 해 준다.

’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E 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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