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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15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한 돈을 담당직원에게 주도록 하는 ‘유인책’, 대출금 관련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 등을 모집하고 편취한 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관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차명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순차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월 하순경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일주일에 100만원을 벌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라는 취지의 글을 남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아 빚을 상환해 주고 다른 은행에서 고객들에게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송금액의 5%를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7. 13:15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인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준다. 대출신청을 하려면 카카오톡으로 보내 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그가 보낸 C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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