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107』 피고인은 2017. 9. 20. 02:4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E(32 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제지를 받고 제압되었다가 피해자가 놓아주자 재차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좌측 귀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534』 피고인은 2018. 2. 15. 00:05 경 제주시 이도 일동에 있는 보성 시장 맞은편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피해자 F( 여, 51세) 이 운전하는 G 택시를 타고 제주시 삼양 일동 쪽으로 가 던 중 갑자기 택시의 뒷좌석 문을 열었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 문을 닫으라.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1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및 피의자 사진
1. 상해진단서 『2018 고단 5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