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5.08 2014나4400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675만 원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피고만이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9년경부터 4년간 연인관계로 지내왔다.

나. 원고는 2009. 7. 26.부터 2011. 3. 31.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합계 675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카드대금납부 및 피고의 가족들을 위한 비용 등의 명목으로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67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연인관계로 함께 사용한 비용을 피고의 신용카드로 충당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그 대금의 일부를 부담한 것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대여금을 송금한 당시 원고와 피고는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차용증 등 별도의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2011. 3. 피고에게 36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액수는 피고가 당시 사용한 신용카드대금을 상회하고 있는 점, ③ 피고 명의 신용카드사용 내역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함께 사용한 내역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신용카드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④...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