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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08 2019노24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1년)

2. 직권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였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이 정한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이에 대한 판단을 빠뜨리고 말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위법이 있어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서울대학교병원 AF 교수의 당심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능지수는 68로서 초등학교 3~4학년 수준의 지적능력이고, 청소년기에 발달하는 윤리관념이 피고인에게는 생성되지 않아 이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한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6느단1326 성년후견 사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하여 2017. 2. 24. 그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사기 범행은 충동조절 실패가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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