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5. 2. 3. 23:30경 대전 대덕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평소 운행하던 승용차를 피해자로부터 되돌려 받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0cm)를 꺼내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D 싼타페 승용차의 뒷유리를 내리쳐 수리비 약 185,600원 상당이 들도록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2. 3. 23:30경 위 대전 대덕구 B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은 행위를 저지하는 피해자 C(52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리비견적서
1. 사진(망치 및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