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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30 2015고단10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5. 2. 3. 23:30경 대전 대덕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평소 운행하던 승용차를 피해자로부터 되돌려 받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0cm)를 꺼내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D 싼타페 승용차의 뒷유리를 내리쳐 수리비 약 185,600원 상당이 들도록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2. 3. 23:30경 위 대전 대덕구 B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은 행위를 저지하는 피해자 C(52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리비견적서

1. 사진(망치 및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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