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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2.15 2014가단2206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65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C영어조합법인은 어업경영과 그 부대사업, 어업 관련 공동시설 설치 및 운영, 수산물 공동출하, 가공 및 수출 등을 목적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2. 4. 26.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이다.

나. 소외 법인 등기부상 D은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정자 E, F, G은 이사로, 피고는 감사로 각 등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소외 법인 대표이사인 D의 요청에 따라 소외 법인에게 양식업에 필요한 사료, 약품 등 합계 53,657,000원 상당을 공급하였다.

원고는 소외 법인과 D을 상대로 위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가단6210) 2013. 6. 27. 무변론에 의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 1) 원고 주장 소외 법인은 원고에게 물품대금 53,657,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 및 선정자들은 소외 법인 조합원들이므로, 소외 법인이 상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위 물품대금채무를 소외 법인과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 위 물품대금채무는 소외 법인의 채무이므로 피고 및 선정자들 개인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다.

설령 소외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조합원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더라도, 소외 법인은 D이 전액 출자하여 단독으로 운영하였고, 피고 및 선정자들은 형식상 조합원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소외 법인에 출자하거나 운영에 관여하거나 이익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D과 거래하였으므로 피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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