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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7.26.선고 2017다6030 판결
물품대금
사건

2017다6030 물품대금

원고상고인

A

피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

B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5나38238 판결

판결선고

2018. 7. 26.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는 구 농어업경영체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인격을 전제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조합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구 동어업경영체법 제16조 제3항, 제7항). 그런데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구 농어업경영체법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민법 중 조합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고, 결국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는 민법 제712조에 따라 그 채권 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 대하여 당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39897 판결 등 참조).

한편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의 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나,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타당하다(대 법원 1998. 3. 13. 선고 97다6919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G 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은 2004. 7. 27. 구 「농업·농촌기본법」(2007. 12. 21, 법률 제8749호로 전부 개정되어 그 제명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15조에 따라 설립되었고,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법인의 조합원인 사실, 원고는 2011년경 이 사건 법인에 건강식품 포장기를 공급하였으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법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차3312 물품대금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2. 7. 11.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은 원고에게 12,169,2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고지받아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2015. 1. 6. 개정된 「농어업경 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 의하여 그 시행일인 2015. 7. 7. 이전에는 개정된 제17조 제3항(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이 적용되지 않음이 분명한 이 사건에서 영농조합법인인 이 사건 법인의 조합원인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위 물품대금 채무에 대하여 민법상 조합원으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나아가 이 사건 법인은 그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선 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민법상 조합원으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구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영농조합법인의 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조희대

대법관김창석

대법관김재형

주심대법관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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