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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5.13 2020가단18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1990. 3.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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