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5.13 2020가단18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1990. 3.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1990. 3. 30....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