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9.09 2020가단53096
근저당권말소
주문
피고는 C(D 생)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2008. 6. 2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피고는 C(D 생)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2008. 6. 25.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