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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3.11 2014고단13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0. 9. 2. 같은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21:43경 군산시 오룡동에 있는 지인집이라는 음식점 도로상부터 같은 시 미원로 73 앞 도로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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