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9.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
B은 2018. 2.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1. 20:39경 포항시 남구 D 소재 E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피고인은 2019. 11. 21. 20:39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교회 앞 도로에서 위 A 운전의 H 오피러스 승용차가 I시장 방면에서 J마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자, 위 승용차 오른쪽 보닛에 왼손을 뻗으며 고의로 부딪쳐 도로에 넘어졌다.
피고인은 위 사고가 고의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발생한 과실 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K에 보험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943,49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1,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743,49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방조] 피고인은 B과 연인 사이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21. 20:39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교회 앞 도로에서 B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운전의 L SM5 승용차에 B을 태우고 위 범행 현장 인근까지 이동하여 A이 운전을 할 때까지 기다리고, B이 고의로 교통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