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W의 회유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W의 지시에 따라 중국에 있는 총책으로부터 인출할 카드의 번호와 비밀번호, 인출금액 등의 정보를 단체 채팅방에 올려 전달하는 역할만을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외에 공범인 E, D의 X, Y에 대한 사기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 피해자 G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변상을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범들에 대한 양형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로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어 사회적 해악도 큰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범행 1회당 10~20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위 조직원의 지시를 체크카드 전달책과 현금 인출책인 D, E, F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무거운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공범들로부터 피해변상을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은 원심이 이미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