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786』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2017. 10. 중순경까지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B의 지시를 받아 대포계좌 전달책을 하던 사람으로, 2017. 9.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B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인출책 및 전달책 일을 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10.경부터 2017. 1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친구인 C, 후배 D 등 4명을 위 B에게 소개하여 C은 피고인의 소개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대포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 D 등 3명은 대포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령 및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D 등 전달책이 배달을 할 때마다 건당 2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방조 B은 위와 같이 2017. 10.경부터 2017. 11.경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전달책인 D 등 3명, 인출책인 C을 소개받아, 2018. 1. 5.경 E으로부터 양수한 E 명의 농협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달책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인출책인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인출책으로 C을 소개하여 위와 같이 B이 E 명의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C에게 전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4.경부터 2018. 1. 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B이 3회에 걸쳐 계좌명의인들로부터 양수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C에게 전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기방조 B은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연계하여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사람(인출책)과 사기 범행에 사용되는 대포계좌의 체크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