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8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이를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실행과정 중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편취금을 인출하여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범들로부터 수당 등의 명목으로 분배받은 범죄수익이 공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선량한 피해자들을 양산한 것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17명에 이르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액이 1억 8,500여만 원으로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이 양수한 통장과 카드가 1,000여개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자신의 처에게 양수한 통장 등을 폐기하라고 하는 등 증거를 은폐하려고 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위 사정들과 원심의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