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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가합21555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1 표 ②항 기재 각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표 ①항 기재 각 토지 중 별지1 표 ③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A종친회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종원들이다.

원고는 조상대대로 위토로 내려오던 별지1 ①항 기재 토지들을 당시 법령상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어 그 종원인 소외 망 BQ, 망 BR, 망 BS, 망 BT, 망 BU, 망 BV, 망 BW, 망 BX, 망 BY, 망 BZ, AT에게 각 명의신탁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소외(망) BQ, (망)BR, (망)BS, (망)BT, (망)BU, (망)BV, (망)BW, (망)BX, (망)BY, (망)BZ, AT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회복하고자 본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상속인인 피고들과의 명의신탁을 해지한다.

다. 피상속인 (망)BQ은 1993. 8. 26. 사망하고 처 (망)CA는 2001. 6. 27.에 사망하여 상속인 자 ①B, ②C, ③D, 자 CB은 1950. 7. 21. 사망하고 ④E, ⑤F이 각 상속받았고(자 CC 는 1951. 7. 6. 사망함), 피상속인 (망)BR은 1977. 11. 26. 사망하고 처 (망)CD는 1994. 2. 7. 사망하고 상속인 자 ⑥G, 자 (망)BX의 대습상속인 ⑦H, ⑧I, ⑨J, 10 K, 자 11 L, 12 M, 13 N, 14 O이 각상속받았고, 피상속인 (망)BS은 1995. 9. 13. 사망하고 처 (망)CE은 2015. 4. 1.사망하여 상속인 자 15 P, 16 Q, 17 R, 18 S, 19 T, 20 U, 21 V이 각 상속 받았고, 피상속인 (망)BT은 1984. 10. 1. 사망하고 처 (망)CF은 1976. 12. 30. 사망하여 상속인 자 (망)CG은 2014. 3. 2. 사망하고, 자부 (망)CH는 2012. 12. 26. 사망하여, 대습상속인 22 W, 23 X, 24 Y, 25 Z, 26 AA, 27 AB, 자 (망)CI는 2012. 1. 1. 사망하고, 사위 (망)CJ은 1994. 9. 8. 사망하여 대습상속인 28 AC, 29 AD, 30 AE, 자 31 AF, 32 AG,33 AH가 각 상속 받았고, 피상속인 (망)BU은 1992. 10. 17. 사망하고 처 (망)CK은 1974. 8. 16. 사망하고 처 (망)CL는 2000. 1. 10. 사망하여 상속인 자 (망)CM은 1991. 2. 4. 사망하고 사위 CN은 1996. 1. 8. 재혼하여 대습상속인 34 AI, 자 35 AJ, 자 (망)CO은 1979. 12. 7. 사망하여 대습상속인 36 CK, 37 AL, 38 AM, 39 AN, 자 40 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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