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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03 2017고정407
문서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2. 경 부산 북구 C 아파트에서 D 가 칭하는 17기 동대표 회장 E이 C 아파트 8, 9 단지 라인 게시판에 게재한 ‘ 위 F은 부정비리 행위자이고, 이중으로 동별 대표를 선출하려고 하므로 이중 선거를 하면 안된다’ 는 내용의 공고문을 떼어 내 어 가지고 가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공고문 및 공문 사진, 질의에 대한 회신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부산 북구 C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선거관리위원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및 관리 사무 소장의 지시를 받은 경비원들과 함께 관리 사무 소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부착한 범죄사실 기재 허위내용의 공고문( 이하 ‘ 이 사건 공고문’ 이라 한다) 을 떼어 낸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문을 떼어 낸 것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D는 2016. 11. 11. F을 이사로 선임한 2014. 12. 29. 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결의가 무효 라며 직무집행정지가 처분을 신청하였으나 2016. 12. 21. 기각되었고( 부산지방법원 2016 카 합 10652), 이에 항고를 하였으나 2017. 2. 21. 항고가 기각되어 2017. 3. 1. 확정되었다.

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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