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각 근저당권이전부기등기말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A지역연합주택조합 1) A지역연합주택조합(이하 ‘A조합’이라고 한다
)은 서울 동작구 E구역 내 토지매입과 주택공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으로 1996. 3. 28.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A조합의 이사는 총 6명으로 피고들과 F, G, H, I이다. 2) A조합은 2009년경부터 2010년경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후 2012. 11. 16. A조합 설립인가는 취소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처분 내역 1) 별지 3, 4 기재와 같이, 2012. 1.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A조합을 채무자로 하여 피고 C은 채권최고액 15억 원, 피고 D은 채권최고액 2억 원, H는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그 중 H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같은 날 피고 C에게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전되었다.
2) 한편 원고와 선정자들은 A조합이 제기한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6. 9.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24.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승계참가 하였고, A조합은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원고와 선정자들이 A조합으로부터 이전받은 공유지분은 선정자 J 3/67, 선정자 K, L, M, N, O, P 각 2/67, 선정자 Q 4/67이고, 원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은 각 1/67이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17 내지 2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송요건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와 선정자들이 설립인가가 취소되어 당사자적격이 없는 A조합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