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군인공제회는 1,325,631,837원, 피고 주식회사 코레드하우징은 747,869,637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A조합에 대한 환지청산금 채권 1) 경기도지사는 2004. 12. 6. 용인시 수지구 B 일대 토지에 관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경기도 고시 C)을 하였고, 위 토지에 관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A조합(이하 ‘A조합’이라 한다
)은 용인시장으로부터 2006. 12. 5. 환지계획인가(용인시 D)를 받고, 2010. 11. 26. 환지계획(변경)인가(용인시 E)를 받았다. 2) 용인시장은 2010. 12. 3. A조합의 요청에 따라 환지처분(이하 ‘이 사건 환지처분’이라 한다)을 공고(용인시 공고 F)하였다.
3) A조합은 위 환지계획변경인가 및 환지처분으로 위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원고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G 토지 7,389.71㎡ 중 6,600.33㎡에 대하여는 환지를 하고, 그 나머지 789.38㎡에 대해서는 1㎡당 3,338,000원으로 산정한 2,634,950,440원을 청산금으로 지급하고, 원고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H 토지 외 2필지의 토지에 대한 환지 부족면적에 상응하는 469,691,190원은 이를 청산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등, 합계 3,104, 641,630원을 원고에게 청산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4) 원고는 A조합으로부터 2011. 4. 18. 1,000,000,000원, 같은 해
7. 14. 500,000,000원을 위 청산금의 일부로 각 지급받았다.
나. A조합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원고의 가압류집행 등 1) A조합은 위와 같은 환지처분 이후 별지 목록 제31항 내지 제33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31 내지 33 토지’라 하고,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를 포함한 환지(체비지, 보류지 포함)토지에 관하여 2010. 12. 10.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176162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1. 3.경 당시까지 A조합이 위
가. 3 항 기재 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수원지방법원에 위 청산금의 일부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