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7 2015고정258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4. 22:35 경 서울 강서구 소재 등 촌 역 부근을 지나는 지하철 9호 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 여, 29세 )로부터 피고인의 신체와 접촉된 것에 대하여 “ 기대지 마세요.
”라고 항의하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많은 승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못 생긴 게 지랄이야, 이뻤으면 가만히 있지, 좆같이 생긴 게" 라는 말을 큰 소리로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