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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7 2018가합108043
임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분할회사’라 한다)은 1998. 12. 23.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별지

1. 선정자명단 기재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아래 표와 같이 분할회사의 직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순번 선정자 입사일 퇴사일 순번 선정자 입사일 퇴사일 1 A 2007. 1. 1. 2017. 5. 25 6 H 1999. 10. 1. 2016. 11. 12. 2 D 2000. 7. 1. 2017. 5. 25 7 I 2000. 11. 1. 2017. 4. 3. 3 E 1998. 12. 1. 2017. 5. 25 8 J 2002. 1. 1. 2017. 5. 25 4 F 2004. 9. 1. 2017. 5. 25 9 K 2012. 5. 21. 2016. 12. 31. 5 G 2005. 6. 15. 2016. 7. 31. 나.

분할회사는 2014. 8. 13.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분할회사의 사업부문 중 무선카메라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과 영업으로 새로이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내용으로 회사 분할결의와 분할계획서 승인결의를 하였다.

위 분할계획서 II.의 제8항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회사의 분할 전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다.

다. 위 분할결의에 따라 2014. 8. 19.(이하 ‘이 사건 분할일’이라 한다) 분할회사의 분할등기와 피고(상호가 분할 당시에는 주식회사 L이었다가 2017. 3. 21. 주식회사 B로 변경되었다)의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두 회사는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증, 을 제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들의 퇴직급여채권은 회사 분할 전에 발생하였으나 분할 당시에는 아직 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무 또는 회사 분할 전에 아직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미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는 채무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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