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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31 2018구합101184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천안시 서북구 B 외 2필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158,700...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7. 4. 피고에게 천안시 서북구 B 외 3필지 3,470㎡ 지상에 공동주택(아파트),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및 경비실 각 1동(총 건축면적 : 858.12㎡, 세대수: 99호)을 건축(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중 B 전 1,610㎡, C 답 777㎡(사업부지 671㎡ 및 도로부지 106㎡) 및 D 전 787㎡(사업부지 471㎡ 및 도로부지 316㎡), 총 대지면적 3,174㎡(총 도로부지 422㎡ 포함, 이하 위 각 토지를 총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천안시 서북구 E 소재 토지는 ‘리 및 지번’으로만 표시한다)에 관하여 주택법 제19조, 농지법 제34조 등에 따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58,700,000원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17. 7. 21. 피고 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을 통하여 원고에게 위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이하 피고의 2017. 7. 21.자 농지보전금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7. 9. 19. 원고에게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토지는 1980년경 이전부터 1990년경까지 사이에 단독주택의 건축으로 인하여 그 무렵 사실상 대지화된 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으므로 더 이상 농지로서의 실질을 보유하지 못한 채 완전히 전용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당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대상인 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도로부지 422㎡는 이 사건 사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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