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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7.05 2013고단47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는 청주시 흥덕구 F오피스텔 304호에 사무실을 두고 ‘G’라는 상호로 성매매영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에게 고용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중순경부터 2012. 11. 19.까지 위 F오피스텔 304호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성매매를 원하여 찾아오는 H 등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회당 현금 13만 원을 받고, 그곳에 고용된 성매매여성인 I 등으로 하여금 청주시 흥덕구 J오피스텔(1) 303호 등 성매매를 위하여 임차한 오피스텔 방 5군데에서 손님과 샤워를 한 후 1회 성관계를 하게 하여 위 기간 동안 1,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거나,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25. 청주시 흥덕구 F오피스텔 304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싸이트 ‘다음’에 ‘K’라는 성매매 홍보카페(K)를 개설한 후 성매매 예약 전화번호, 성매매 영업시간, 성매매 대금, 성매매 여성들의 사진, 키, 신체사이즈 등을 게시하여 성매매를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 O, P, Q, R, S, H,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P, I,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 화면, K 메인화면, K 성매매후기, 각 K 화면, AS 화면, AT 화면, 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서(K 개설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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