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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106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E에서 속칭 대딸방 성매매업소인 ‘F’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여자 친구로서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관리하며 수입금을 피고인 A에게 입금하는 등 피고인 A과 함께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2. 27.경부터 2013. 11. 21.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 당 3만 원 내지 10만 원을 지급받고, 위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여성 종업원인 G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들거나 구강을 이용하여 자극하는 방법으로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와 같이 손님들이 지급한 금원을 여성 종업원과 절반씩 나누어 가짐으로써 위 기간 동안 30,000,000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성매매업소를 찾아온 H으로부터 6만 원을 지급받고 위 H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들거나 구강을 이용하여 자극하는 방법으로 사정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1.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당 3만 원 내지 10만 원을 지급받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J, K, L, M, N, O, P, Q, R, S, T, U, V, W, H,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J, AK, L, W, AB, AL,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인터넷 캡쳐 화면

1. 경찰 압수조서

1.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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