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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318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4. 04:00 경 부산 부산진구 C 빌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귀가 하여 피해 자인 처 D( 여, 58세) 과 시비가 되자 흉기인 과도( 길이 32cm, 칼날 길이 21cm )를 들고 피해자의 상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간의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사신 첨부), 수사보고( 과도 소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촬영 사진 상세 정보 첨부),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특수 중 상해 유형은 제외)

2. 선고형의 결정 피고 인의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특수 협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 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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