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5 2016가단5205253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아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제7조상의 체불임금 등의 지급과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피고에게 출자한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그 조합원이 건설업을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각종 보증, 자금의 융자 및 공제사업을 행함으로써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여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나. 피고는 출자를 통하여 피고 조합원이 된 자에게 조합원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권리 내지 지위를 표창하는 출자증권을 발행교부하고, 그 출자증권을 담보로 조합원에 대한 보증과 융자 등을 행하는데, 여원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여원건설’이라 한다)도 출자와 함께 피고 조합원이 되어 피고로부터 41좌의 출자증권(이하 ‘이 사건 출자증권’이라 한다)을 발행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에 따라 여원건설 소속 근로자들에게 최종 3월분의 체불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위 법 제7조에 따라 그 근로자들의 여원건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청구권을 대위취득한 후 여원건설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33342호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6. 5. 4. 청구금액을 59,642,760원으로 하여 여원건설이 피고에 대한 “예수금, 이익배당금, 선급금보증수수료, 조합을 탈퇴할 경우의 지분반환(환급)청구권, 출자증권 매각대금 반환청구권, 조합이 해산할 때는 잔여재산분배청구권”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10380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