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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23 2020고단18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6. 02:4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노래주점 계단에서 피해자 D(24세)와 몸이 닿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고, 피해자가 카운터 쪽으로 자리를 피하자 뒤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세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의사 E 작성의 D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5. 3. 27. 제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상해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고, 2020.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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