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A, 이명 ‘D’)의 단독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18. 6. 중순 19:00경 경주시 E에 있는 F(이명 ‘G’)의 집에서, F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 이하 ‘야바’라고만 한다
)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하순 17:30경 경주시 E에 있는 F의 집에서, ‘H’으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10. 사증면제(B-1)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5. 1. 8. 그 체류기한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2019. 5. 2.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C(C, 이명 ‘I’)의 단독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18. 10. 초순 18:00경 경주시 E에 있는 F의 집에서, F에게 매매대금 7만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정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18:15경 경주시 J건물 K호에서,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 ‘야바’ 1정을 은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