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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약칭: 어업허가규칙)

[시행 2008.03.03.]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 2008.03.03. 타법개정]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 044-200-555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수산자원보호령」(이하 “보호령”이라 한다)에 의한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의 허가 및 신고와 시험 또는 연구ㆍ교습어업의 신청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3. 17., 1999. 10. 16., 2005. 7. 1.>

제2조 (적용범위)

법 제41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법 제42조 및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어업, 시험 또는 연구ㆍ교습어업 및 신고어업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7. 3. 17.>

제3조 (어업의 명칭등)

①법 제41조제4항, 보호령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근해어업의 명칭과 어선의 규모ㆍ장비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4. 12. 18.>

② 삭제  <2008. 2. 4.>

③법 제41조제4항, 보호령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어업의 명칭, 어선의 규모ㆍ장비 및 허가의 정수등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4. 12. 18.>

④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육상해수양식어업의 명칭, 양식물의 종류 및 시설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5. 7. 1.>

⑤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종묘생산어업의 명칭, 종묘의 종류 및 시설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5. 7. 1.>

⑥법 제41조제4항, 보호령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구획어업의 명칭, 어선의 규모 및 허가의 정수등은 별표 6과 같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어업별로 사용하는 어구의 종류ㆍ규모ㆍ사용량과 장비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7. 3. 17., 2002. 9. 2., 2008. 3. 3.>

⑧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 5. 14., 2003. 5. 29., 2008. 2. 4., 2008. 3. 3.>

1.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나 어업협력에 관한 합의등(이하 “외국과의 어업협력”이라 한다)에 의하여 외국의 관할수역에서 입어가 허용되는 경우

2. 삭제  <2008. 2. 4.>

제4조 (어업허가신청대상등)

①법 제41조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은 어선에 대하여,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은 시설에 대하여, 정치성구획어업은 어구에 대하여, 이동성구획어업은 어선에 대하여 각각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4. 5. 14., 1997. 3. 17., 2005. 7. 1., 2008. 2. 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해어업ㆍ연안어업 또는 이동성구획어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어선의 구조와 성능에 비추어 동일한 어선으로 2이상의 어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어선에 대하여 3이하의 어업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5. 7. 15., 1997. 3. 17., 1999. 3. 17., 2008. 2. 4.>

③삭제  <1999. 10. 16.>

제5조 (어업허가의 신청기관)

①근해어업ㆍ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이하 “연근해어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어업허가신청서를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조업근거지항(양륙항 또는 선적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근해어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의 허가신청인의 주소지와 선적항은 허가받고자 하는 수면을 관할하는 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안에 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 7. 15., 1999. 10. 16.>

②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어선에 2이상의 어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동일한 어선에 근해어업과 원양어업의 허가를 중복하여 받고자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나의 신청기관에 당해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별로 허가의 정수가 있는 근해어업으로서 허가기간의 만료등으로 새로운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동일한 어선에 허가의 정수가 있는 근해어업을 포함하여 2이상의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종전에 그 어업을 허가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7. 15., 1997. 3. 17., 1999. 3. 17.>

③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하여 주소지 또는 선적항이 허가를 받고자 하는 수면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관할 수역에 위치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허가권자인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당해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경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인의 주소지와 선적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의 관할구역을 동일한 것으로 보아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1995. 7. 15.>

⑤ 삭제  <2008. 2. 4.>

⑥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어업허가신청서를 허가받고자하는 수면이 위치하는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3. 17., 2005. 7. 1.>

[전문개정 1994. 5. 14.]
제6조 (어업허가신청서)

①법 제4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어업허가신청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5. 14., 1997. 3. 17., 2005. 7. 1., 2008. 2. 4.>

1.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의 허가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육상해수양식어업의 허가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3. 종묘생산어업의 허가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4. 구획어업의 허가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5. 삭제  <1999. 10. 16.>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5. 14., 1999. 3. 17., 1999. 10. 16., 2002. 9. 2., 2005. 7. 1.>

1.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선박의 등록관청과 허가관청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2. 선박검사증서사본(총톤수 2톤미만의 동력선 및 총톤수 5톤미만의 무동력선의 경우를 제외한다)

3. 타인소유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하는 선박등기부등본(총톤수 20톤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또는 대한민국 영사의 확인을 받은 어선 용선계약서 사본

4. 삭제  <2006. 6. 26.>

③제2항에 다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 6. 26.>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사업자등록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1조에 따른 허가의 유예기간의 만료 또는 유예사유의 해소로 당해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하여 새로운 어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와 당해 행정관청으로부터 이미 다른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 7. 1., 2006. 6. 26.>

1. 시설의 계획서(시설의 설계도를 포함한다) 또는 시설의 배치도

2. 다른 사람 소유의 육상해수양식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차권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3. 삭제  <2006. 6. 26.>

⑤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1., 2006. 6. 26.>

1. 제3항제1호에 따른 서류

2. 해상종묘생산어업의 경우에는 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3. 다른 사람 소유의 육상종묘생산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차권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⑥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 2., 2006. 6. 26.>

1.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정치성구획어업중 어선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어업의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를 제외한다)

2. 별표 7의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의 작성례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3. 허가를 받고자 하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 또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⑦행정관청은 어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허가신청서에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발급받아 첨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한 경우(구비서류를 첨부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 한한다)에는 당해 신청서를 처리하는 기관에 이를 송부하여 해당증서를 발급받아 그 사본을 당해 어업허가신청서류에 첨부하고, 당해 증서의 원본은 어업허가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 9. 2., 2005. 7. 1., 2006. 6. 26., 2007. 11. 23.>

1. 「어선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등록신청서

2.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에 따른 증서재발급신청서(당해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⑧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법 제5조 및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와 제6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3. 17., 1999. 10. 16., 2006. 6. 26.>

제6조의 2 (외국인에 대한 어업의 허가등)

①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어업허가에 관한 협의요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국적

2. 허가를 받고자 하는 어업의 종류 및 명칭

3. 허가를 받고자 하는 어선의 소유등 보유형태, 톤수, 기관의 마력과 주요제원에 관한 사항

②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요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별표 7의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의 작성례에 의하여 작성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3.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서 사본

4. 관련어업에 미치는 영향등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종합적인 의견

5. 허가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당해 어업에 대한 어업경영실적 및 어업기술의 보유현황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어업허가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 3. 3.>

1.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 또는 금지를 할 것인지의 여부

2. 어업허가시 관련어업에 미치는 영향

3. 해당 외국의 수산관계법령과의 상호관계

[본조신설 1997. 3. 17.]
제7조 (어업허가의 신청시기등)

①어업허가유효기간의 만료로 새로운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어업허가유효기간만료일 60일전부터 어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1조제1항 및 법 제34조제1항과 법 제41조제4항, 법 제52조제1항제5호 및 보호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제한되는 어업 및 허가의 정수가 설정된 어업(이하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허가 유효기간의 만료로 새로운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5일전(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3일전)까지 그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4. 5. 14., 2002. 9. 2.>

③어업의 허가가 유예되거나 허가받은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임차한 자 또는 임차를 해지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새로운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어업허가의 유예기간만료일, 소유권취득일(어선의 경우에는 어선으로 등록한 날을 말한다. 다만, 「선박등기법」에 의한 등기 대상어선인 경우에는 선박등기를 한 후 어선으로 등록한 날을 말한다), 임차계약일 또는 임차해지일부터 30일이내에 그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1994. 5. 14., 2005. 7. 1.>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되는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1994. 5. 14., 1999. 3. 17.>

⑤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등의 허가를 한 행정관청은 어업허가유효기간만료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어업허가유효기간의 만료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기취급으로 하되, 반송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배달증명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1.>

⑥행정관청이 어업허가유효기간 만료일전에 어업허가를 하는 경우 새로운 어업허가유효기간은 종전의 어업허가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제8조

삭제  <1997. 3. 17.>

제9조 (어업허가신청사항의 확인등)

①행정관청은 어업허가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업허가신청사항을 확인 또는 조사하거나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행정관청은 어업허가의 신청인이 선박검사증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원본과 대조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로서 선박 검사증서 사본에 선박검사증서의 발행자가 그 사실을 확인한 경우와 기타 그 대조를 하지 아니하여도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 9. 2.>

제10조

삭제  <1999. 10. 16.>

제11조 (어업허가의 유예)

①행정관청은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어업허가의 유예신청서에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어업폐지신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때에는 그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이 멸실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날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에 대한 허가에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의 건조허가ㆍ건조발주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선박의 수입을 한 경우에는 어선을 준공 또는 수입한 날부터 6월이되는 날까지 새로운 허가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1994. 5. 14., 1997. 3. 17., 1999. 3. 17., 2002. 9. 2., 2005. 7. 1.>

1. 어선이 침몰되거나 어선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어선의 행방이 6월이상 분명하지 아니하여 조업을 할 수 없는 경우

3.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어구 또는 시설이 멸실된 경우

②행정관청은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수산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별표 8에 의한 기간의 범위내에서 그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에 대한 허가에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30조제1항 또는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업허가가 취소되거나 법 제3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와 제1항 각호외의 사유로 어업을 폐지한 자가 법 제4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에 위반하여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 5. 14., 1995. 7. 15., 1997. 3. 17., 1999. 3. 17.>

③행정관청은 저당권자가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당해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의 경락대금 완납후 3월이 되는 날까지 그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에 대한 허가에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하여야 한다.  <개정 1995. 7. 15., 1997. 3. 17., 2005. 7. 1.>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근해어업 또는 연안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어업폐지신고서에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증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른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당해 어선에 대하여 당해 어업의 폐지신고를 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당해 근해어업 또는 연안어업의 허가에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5. 7. 15., 1999. 10. 16., 2005. 7. 1., 2008. 2. 4.>

⑤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됨과 동시에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 또는 실종된 경우에는 「민법」에 의한 상속인(실종의 경우에는 그 가족을 말한다)이 그 허가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5. 7. 15., 2004. 2. 28., 2005. 7. 1.>

제12조 (어업허가의 제한)

①법 제4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의 경우 당해 취소어업에 대한 새로운 어업허가와 당해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한 새로운 어업허가의 제한기간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1994. 5. 14.>

②행정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4. 5. 14., 1999. 3. 17., 2002. 9. 2., 2003. 5. 29., 2004. 2. 28., 2008. 2. 4.>

1. 원양어업에 사용하던 어선에 대하여 근해어업중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등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 다만, 제3조제8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어업의 허가가 유예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어업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지되어 손실보상을 받은 어선에 대하여 새로운 어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 다만, 당해손실보상을 받은 어선으로 어업의 허가를 받은 노후어선을 대체하기 위하여 어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노후어선대체조건으로 외국으로부터 어선을 도입하였거나 같은 조건으로 정부지원에 의하여 어선을 건조한 경우 기존의 노후어선으로 어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

가. 삭제  <2008. 2. 4.>

나. 삭제  <2008. 2. 4.>

4.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어업을 포기(제7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허가의 신청시기안에 어업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폐지하거나 법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 하는 사유로 인하여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등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로서 당해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에 대한 허가에 갈음하여 새로이 허가를 신청한 경우

5.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등의 허가를 받은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임차한 자가 당해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이 아닌 다른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에 대하여 새로운 허가를 신청한 경우. 다만,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허가의 신청시기내에 태풍 등 천재ㆍ지변으로 당해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이 침몰 또는 멸실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자가 변경됨에 따라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35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의 새로운 소유자에 대하여는 별표 8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 7. 15.>

④행정관청은 어업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당해 어업허가의 처분에 앞서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사실을 확인하되, 그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어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 10. 16.>

1. 당해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이 어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 등 행정처분기간중에 있거나 범칙어선으로 조사중인지의 여부

2. 당해어선이 3이상의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인지의 여부

⑤행정관청은 어선의 대체 또는 임차등으로 어업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과 종전에 허가받은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유효한 허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그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어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행정관청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어선에 대하여 2이상의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어업허가를 분리하여 다른 어선에 그 분리한 어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 3. 17., 2008. 2. 4.>

⑦행정관청은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어선 또는 어구가 수산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행정처분을 하기전에 그 허가의 유효기간이 소멸된 때에는 그 유효기간이 소멸된 날부터 별표 8에 의한 허가의 제한기간 또는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의한 어업정지의 종료일까지는 새로운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 9. 2., 2005. 7. 1.>

⑧행정관청은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허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어업허가불허통지서를 어업의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 (구획어업허가의 제한)

①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구획어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4. 5. 14., 1995. 7. 15., 1997. 3. 17., 1999. 3. 17., 2002. 9. 2., 2004. 2. 28., 2008. 3. 3.>

1. 법률 제4252호 수산업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제2종공동어업 또는 제3종공동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당해 어업권자가 어업권을 포기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손실보상을 받고 어업권을 포기한 경우를 제외한다.

가. 당해어업권자 또는 어업권의 행사자가 당해 어업권의 유효기간만료일 또는 어업권을 포기한 날부터 3월이내에 어업허가를 신청한 경우

나. 당해어업권자 또는 어업권의 행사자가 구획어업의 허가신청을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수면을 구역으로 하는 어촌계가 당해 어업권의 유효기간만료일 또는 어업권을 포기한 날부터 4월이내에 어업허가를 신청한 경우

2. 농림수산부령 제1,073호 어업허가에관한규칙개정령의 시행일(이하 “규칙시행일”이라 한다)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해선망어업, 무동력선에 의한 연안안강망어업 또는 낭장망어업의 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당해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어업을 폐지한 경우 당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간만료일 또는 어업을 폐지한 날부터 3월이내에 허가를 신청한 경우. 다만, 법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손실보상을 받고 어업을 폐지한 경우를 제외한다.

3. 규칙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호망어업ㆍ건간망어업ㆍ새우조망어업 또는 초호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월이내에 어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

4. 시ㆍ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다음 각목의 어업

가. 정치성구획어업중 주목망어업ㆍ낭장망어업ㆍ안강망어업 및 해선망어업

나. 이동성구획어업중 형망어업(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의 경우를 제외한다)ㆍ새우조망어업 및 실뱀장어안강망어업

5.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다음 각목의 어업

가. 정치성구획어업중 지인망어업ㆍ선인망어업ㆍ호망어업ㆍ건망어업ㆍ건간망어업ㆍ승망어업ㆍ각망어업ㆍ부망어업 및 장망어업

나. 이동성구획어업중 수조망어업 및 문어단지어업

6.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별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

7.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동종어업(어업의 명칭이 같은 어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가.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당해 어선 또는 어구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다. 당해 어선 또는 어구를 임차한 경우

②삭제  <1999. 3. 17.>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시ㆍ도지사가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야 한다.  <개정 1999. 3. 17., 2008. 3. 3.>

제14조 (허가의 제한 및 조건)

행정관청이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허가를 하는 경우에 붙이는 제한 및 조건은 별표 9와 같다. 다만, 외국과의 어업협력 또는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조정을 위하여 어선ㆍ어구의 규모, 어선척수 및 조업수역등에 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9에서 정한 제한 및 조건에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한 및 조건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1994. 5. 14., 1997. 3. 17., 2008. 3. 3.>

제15조

삭제  <2008. 2. 4.>

제16조

삭제  <2008. 2. 4.>

제17조 (어업허가증의 교부등)

①행정관청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어업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7. 15., 1997. 3. 17., 2005. 7. 1.>  <개정 1995. 7. 15.>

1. 근해어업 또는 연안어업의 허가증 : 별지 제9호서식

2. 삭제  <2008. 2. 4.>

3. 육상해수양식어업의 허가증 : 별지 제11호서식

4. 종묘생산어업의 허가증 : 별지 제12호서식

5. 구획어업의 허가증 : 별지 제13호서식

6. 삭제  <1999. 10. 16.>

②행정관청은 부속선이 수반되는 어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어업허가증에 부속선의 종류ㆍ선명ㆍ톤수와 기관의 마력등 중요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관청은 그 부속선의 수와 동일한 수의 당해 허가증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5. 14., 1995. 7. 15.>

③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행정관청이 동일한 어선에 2이상의 어업을 허가한 경우에는 이를 어업허가증 1통에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0. 16.>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어선에 2이상의 어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수산자원보호, 외국과의 어업협력 또는 어업조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어업의 시기를 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신설 1994. 5. 14., 1999. 10. 16.>

⑤행정관청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하여 다른 어업을 추가로 허가하는 경우 그 추가되는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이미 받은 어업허가의 유효기간만료일까지로하며, 동일한 행정관청이 동일한 어선에 추가로 허가를 한 때에는 종전의 어업허가증을 회수하고 새로운 어업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7. 15., 1997. 3. 17., 1999. 10. 16.>

⑥행정관청은 어업허가를 한 경우에는 허가증을 허가를 받은 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송부하여 허가를 받은 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허가를 받은 자의 주소지와 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어선법」에 의한 어선등록관청,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해당 업종별 및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장(원양어업의 경우에는 사단법인한국원양어업협회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어업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어업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5. 7. 15., 2002. 9. 2., 2005. 7. 1.>

⑦행정관청은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어업허가대장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1.>

제18조 (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등)

①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4. 5. 14., 1995. 7. 15., 1997. 3. 17., 1999. 3. 17., 2008. 2. 4.>

1. 어업의 시기

2. 포획ㆍ채취물, 양식물 또는 생산종묘의 종류

3. 어선의 톤수 및 주요치수(근해어업의 경우에 한한다)

4. 기관의 마력(기관마력제한이 있는 어업의 경우에 한한다)

5. 주요기기 또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

6. 양륙항(연근해어업의 경우에 한한다)

7. 삭제  <2008. 2. 4.>

8. 부속선(연근해어업의 경우에 한한다)

9. 삭제  <1999. 10. 16.>

10. 정치성구획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11. 삭제  <2002. 9. 2.>

12. 이동성구획어업의 수면의 위치변경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어업허가증과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5. 14., 1995. 7. 15., 1997. 3. 17.>

③행정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행정관청이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당해 어업허가증에 기재하고,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그 허가증의 교부 등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2. 9. 2.>

⑤행정관청은 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이동성구획어업의 수면위치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허가가 수산자원의 보호와 다른 어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1999. 3. 17.>

제18조의 2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 어선의 선복량 제한)

법 제41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정치성구획어업을 제외한다. 이하 제19조에서 같다)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어선(부속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른 어선으로 대체하거나 개조하고자 할 때에는 이미 허가 받은 어선톤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총톤수 3톤 미만의 어선을 소유한 자가 3톤까지 증톤하고자 하는 경우(이미 허가받은 동종어업에 해당하는 어선으로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3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규모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따라 증톤에 해당하는 톤수 이상의 동종어업의 허가를 받은 다른 어선을 폐선한 경우

[본조신설 2005. 7. 1.]
제19조 (허가어선의 변경 등)

①허가된 어업에 사용되고 있는 어선을 다른 어선으로 대체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4. 5. 14.>

②행정관청은 근해어업(잠수기어업을 제외한다)ㆍ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어업허가 또는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톤수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8조의2 및 보호령 제2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선의 건조 또는 개조에 허용되는 증톤의 오차는 보호령 제2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총톤수의 오차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하며, 법 제41조제4항 및 이 규칙 별표 1에 의한 근해어업, 별표 3에 의한 연안어업 및 별표 6에 의한 구획어업의 어선의 규모를 초과하여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 3. 17., 1999. 3. 17., 2004. 2. 28., 2005. 7. 1.>

1. 다른 어선으로 대체되거나 개조되는 규모가 기존의 허가를 받은 어선톤수이하인 경우

2. 다른 어선으로 대체되거나 개조되는 규모가 기존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톤수를 초과할 때는 초과하는 톤수이상의 동종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폐선한 경우

3. 동종어업의 2척이상의 어선(소유자가 다른 어선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다른 어선으로 대체 또는 개조하는 규모가 기존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규모를 초과하는 톤수의 합계이상의 동종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폐선하는 경우

③기존의 허가받은 어선ㆍ어구를 새로운 어선ㆍ어구로 대체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존의 노후한 어선ㆍ어구의 폐기, 수출, 다른 어선에 대한 대체허가신청 또는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비어로선으로의 사용 등(이하 “어선ㆍ어구의 폐기등”이라 한다)에 대한 조치내역 또는 조치계획을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관청은 당해 어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어선ㆍ어구의 폐기등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어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02. 9. 2.>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어선ㆍ어구의 폐기등의 조치계획을 제출한 자가 새로운 어선ㆍ어구에 대한 허가를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그 어선ㆍ어구를 다시 다른 어선ㆍ어구로 대체하여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시에 그 허가받은 어선ㆍ어구의 폐기등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2. 9. 2.>

⑤외끌이 중형기선저인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어선 1척을 추가하여 쌍끌이 중형기선저인망어업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제20조 (어업허가증의 재교부)

법 제4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허가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 2.>

[전문개정 1999. 10. 16.]
제21조 (변경사항등의 신고)

①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어업허가증(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나, 신고인이 동 서류의 직접 제출을 원할 경우에는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 2., 2004. 8. 7., 2005. 7. 1., 2006. 6. 26.>

1.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주소를 변경하였거나 개명한 경우

2. 어업허가를 받은 법인이나 공동으로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3. 선명을 변경한 경우

4. 어선의 톤수 및 주요치수(연안어업ㆍ구획어업ㆍ원양어업의 경우에 한한다)

5. 기관의 마력(기관마력제한이 없는 어업의 경우에 한한다)

②행정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어선등록기관 등에 당해 변경사실을 확인한 후 그 변경사항을 당해 어업허가증에 기재하고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그 허가증의 교부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 2.>

[전문개정 1997. 3. 17.]
제22조 (휴업 등의 신고서)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3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휴업, 휴업기간의 연장 또는 휴업기간중의 어업개시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2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어업허가증(휴업의 신고 또는 휴업기간의 연장신고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 7. 1.]
제23조 (타인지배의 한계)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사실상 당해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1997. 3. 17.>

1. 당해어업의 경영에 있어서 순이익의 100분의 50이상을 타인이 차지하는 경우

2. 어업의 허가를 받은 후에 그 어구ㆍ어선 또는 시설을 타인의 소유 또는 점유에 속하게 하는 경우

제24조 (시험어업의 신청)

①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어구ㆍ어법 또는 어장의 개발을 위하여 시험어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1. 제6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2. 새로운 어구ㆍ어로장비 및 조업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설계도 및 세부소요자재명세서 등을 포함한다)

3. 국내의 기존 또는 다른 어구ㆍ어법중 가장 유사한 어구ㆍ어법과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자료

4. 사업계획서(생산판매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포함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30일이내에 그 처리계획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전문개정 1999. 10. 16.]
제25조 (연구ㆍ교습어업의 실시)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ㆍ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ㆍ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연구ㆍ교습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ㆍ교습어업을 실시하기 전에 당해 연구ㆍ교습어업을 하고자 하는 수역을 관할하는 행정관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 2., 2008. 3. 3.>

1. 어업의 목적

2. 어업을 하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

3. 포획물ㆍ채취물 또는 양식물의 종류 및 수량과 그 처리방법

4. 어업을 하고자 하는 기간

[전문개정 1999. 10. 16.]
제25조의 2 (시험어업계획의 승인)

시ㆍ도지사가 법 제42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어업계획의 승인요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0. 16., 2002. 3. 9., 2002. 9. 2.>

1.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유

2. 제24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3. 제25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이 포함된 서류

4. 새로운 어구ㆍ어로방법 및 어장개발의 필요성등에 대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서

[본조신설 1997. 3. 17.]
제26조

삭제  <1999. 10. 16.>

제27조

삭제  <1995. 7. 15.>

제28조

삭제  <1999. 10. 16.>

제29조 (시험어업실적의 관리)

법 제42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어업을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시험어업실적을 매분기별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 10. 16.]
제30조

삭제  <1999. 10. 16.>

제31조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의 단축)

법 제4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4. 5. 14., 1997. 3. 17., 1999. 10. 16., 2001. 2. 7., 2005. 7. 1., 2008. 3. 3.>  <개정 1999. 10. 16.>

1.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의 임차기간이 5년미만인 경우

2. 삭제  <1994. 5. 14.>

3. 수산자원보호, 외국과의 어업협력 및 어업조정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4. 허가받고자 하는 수면이나 주조업수역이 시행령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어업의 제한ㆍ정지, 어선의 계류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청한 수면인 경우

5.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등동시갱신이 고시된 수면인 경우

제32조 (신고어업의 신고)

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맨손ㆍ나잠ㆍ투망어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신고인의 주소지 및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지역실정 및 어업조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어업의 종류, 조업시기 및 조업구역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어업의 경우에는 연접하는 시ㆍ군ㆍ자치구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삭제  <2005. 7. 1.>

③삭제  <2005. 7. 1.>

④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어업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어업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9. 10. 16.>

[전문개정 1997. 3. 17.]
제33조 (어업신고필증의 재교부)

법 제4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신고필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 2.>

[전문개정 1999. 10. 16.]
제34조 (어업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4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어업신고필증과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7.>

제34조의 2 (어업허가대장의 기재사항)

행정관청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당해 어업허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1.>

1. 제11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어업허가를 유예한 경우

2. 제18조ㆍ제21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어업허가사항 또는 어업신고사항을 변경하여 허가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

3.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어업폐지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

4.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

5. 허가를 받은 당해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에 대하여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ㆍ매매ㆍ임대 또는 대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새로운 허가를 한 경우

[전문개정 2002. 9. 2.]
제35조 (어업폐지의 신고수리)

①법 제41조ㆍ법 제42조제1항 및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어업을 폐지하거나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법 제4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필증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필증을 반납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3. 17., 1999. 3. 17., 2002. 9. 2.>

②행정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폐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고, 그 사실을 어업폐지의 신고를 한 자(제3항의 경우에는 종전에 어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 그의 주소지 및 당해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어선법」에 의한 어선등록관청, 해당 업종별 및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7. 15., 1997. 3. 17., 2002. 9. 2., 2005. 7. 1.>

③저당권의 실행으로 어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을 경락받은 자 등이 당해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에 대하여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에 대하여 종전의 어업에 대한 폐지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2. 9. 2.>

④어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사망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폐지신고를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상속인이 폐지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2. 9. 2.>

제35조의 2 (공익상 어업의 제한등에 관한 기준ㆍ절차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허가 또는 신고된 어업에 대하여 시행령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제한ㆍ정지ㆍ어선의 계류 또는 취소처분(이하 “제한등의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어업의 종류와 실태, 허가의 조건 및 어선의 규모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허가 또는 신고된 어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 처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한다.  <개정 1997. 3. 17., 2002. 9. 2.>

1. 당해어업의 조업수역의 일부가 어업을 계속하여 할 수 없는 수면에 해당하는 경우

2. 당해어업의 조업시기중 일부가 어업을 할 수 없는 시기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2의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어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처분을 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허가 또는 신고된 어업의 취소 또는 이에 갈음하는 처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한다.  <개정 1997. 3. 17., 2002. 9. 2.>

1. 당해어업의 조업수역 전부가 어업을 계속하여 할 수 없는 수면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2의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어업의 취소처분을 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1994. 5. 14.]
제36조 (어업허가등의 번호)

행정관청은 어업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10에 의한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7조

삭제  <1999. 10. 16.>

제38조 (조업수역의 조정신청서)

①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업수역의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33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간의 협의결과에 관한 서류

2. 조정요청사유서

3. 수면의 위치와 조정구역도

4. 당해수면의 어업실태조사서

제39조 (시설물의 철거기간)

법 제58조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0일 이내를 말한다.  <개정 1997. 3. 17., 2002. 9. 2., 2008. 3. 3.>

제40조 (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신청)

법 제5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철거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당해수면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8. 7.>

제41조 (유해어법의 사용허가신청)

①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어법의 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고, 유해어법의 사용허가증은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5. 7. 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3. 17., 2008. 3. 3.>

1. 별표 7의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의 작성례에 의한 폭발물ㆍ유해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면외의 수면에 대한 피해영향조사서(시행령 별표 4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ㆍ작성한 것에 한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면외의 수면에 대한 피해방지시설계획서

4. 허가받고자 하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 또는 허가받은 자의 동의서 및 보상계획서

제41조의 2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신고)

①보호령 제5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왕돌초 주변해역에서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신고를 하는 경우 근해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근해자망어업의 어업허가증 사본을 첨부(근해자망어업의 허가를 한 시ㆍ도지사가 경상북도지사인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경상북도의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연안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허가를 한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사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경상북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 사용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 2. 28.][종전 제41조의2는 제41조의6으로 이동  <2004. 2. 28.>]
제41조의 3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

①근해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보호령 제5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이하 이 조에서 “사용승인”이라 한다)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사용승인신청서”라 한다)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1. 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해역에 관한 지도 또는 해도(경ㆍ위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근해자망어업의 어업허가증 사본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용승인이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 3. 3.>

③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승인이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용승인이 가능한 해역의 범위

2. 사용승인이 가능한 기간 및 시기

3. 사용승인시 포획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류 및 어획예상량

4. 2중 이상 자망의 규모 및 그물코의 규격

5. 사용승인가능건수

6. 사용승인시 사용승인해역 및 그 주변해역에서 조업하는 다른 어업에 미치는 영향

7. 사용승인시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사항

④국립수산과학원장은 기존자료의 분석 및 연구업무의 수행으로는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한 해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관계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3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⑤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토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의견(제3항제1호의 경우 경ㆍ위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 시ㆍ도지사의 검토결과(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토를 요청한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⑥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국립수산과학원장의 검토결과의 제출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 3. 3.>

⑦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제출한 사용승인가능건수의 범위안에서 사용승인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용승인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 사용승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1. 신청인이 사용승인신청해역에서 조업한 실적

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제출한 검토결과(제5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첨부된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 및 관계 시ㆍ도지사의 검토결과를 포함한다)

3.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그 의견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⑧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증의 교부현황을 다음 각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1. 국립수산과학원장

2. 근해자망어업의 허가를 한 시ㆍ도지사

3. 사용승인해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어업지도사무소장

⑨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연안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해자망어업”은 “연안자망어업”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용승인신청해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로,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2008. 3. 3.>

[본조신설 2004. 2. 28.]
제41조의 4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에 따른 수산자원보호대책)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사용승인해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사용승인해역에서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이 수산자원의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승인해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3. 3.>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사용승인해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산자원의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결과 사용승인해역에서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으로 인하여 수산자원의 현저한 감소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자제에 대한 어업지도 및 홍보 등 수산자원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본조신설 2004. 2. 28.]
제41조의 5 (특정어구의 제작ㆍ판매 또는 소지)

보호령 제6조의3제2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어구”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 3. 3.>

1. 외국으로부터 주문(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로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을 받아 제작한 수출용 어구

2. 보호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업자가 아닌 자가 사용할 수 있는 어구

3. 조류의 접근방지, 가축의 도망방지 및 군사시설의 위장에 사용하는 그물

4. 그 밖에 어업외의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구

[본조신설 2004. 2. 28.]
제41조의 6 (포획ㆍ채취금지 해제허가신청)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보호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획ㆍ채취금지 해제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허가가 수산자원의 보호 및 어업질서의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②보호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41호서식과 같다.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획ㆍ채취금지 해제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한 포획ㆍ채취금지해제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전문개정 1999. 3. 17.][제41조의2에서 이동  <2004. 2. 28.>]
제42조

삭제  <1999. 3. 17.>

제43조 (보고)

시ㆍ도지사는 어업의 허가처분 및 신고수리상황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매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 3. 17., 2002. 9. 2., 2004. 2. 28., 2008. 3. 3.>

1. 근해어업ㆍ연안어업 및 구획어업 : 별지 제43호서식

2. 제1호외의 어업 : 별지 제44호서식

[본조신설 1994. 5. 14.]
제44조

삭제  <2003. 7. 15.>

제45조

삭제  <1999. 10. 16.>

부칙 <농림수산부령 제1073호, 1991. 4. 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기도외의 지역에 주소를 가진 자에 대한 특례) 1981년 6월 30일 이전에 인천시를 주조업근거지항으로 하여 경기도지사 또는 경기도의 시장ㆍ군수로부터 연안어업허가를 받은 자중 경기도외의 지역에 주소를 가진 자가 그 어업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기도지사 또는 경기도의 시장ㆍ군수에게 어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3조 (부속선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대형선망어업ㆍ소형선망어업ㆍ기선권현망어업의 부속선의 종류 및 척수는 별표 1에 불구하고 당해어업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소형선망어업의 부속선의 규모는 이 규칙 시행당시 당해어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속선의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

제4조 (어선의 규모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근해어업 또는 연안어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어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조 또는 개조의 발주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이미 건조 또는 개조되었거나 이 규칙 시행후에 건조 또는 개조되는 어선의 경우 그 규모는 별표 1 또는 별표 3에 불구하고 당해어업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동표에 의한 어선규모가 동일한 어업으로의 전업 또는 겸업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 (이미 허가받은 수산식물의 종묘생산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종묘생산어업중 육상에서 시설을 하여 수산식물의 종묘를 생산하도록 허가받은 어업은 별표 5에 불구하고 당해허가의 유효기간내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이미 허가받은 해선망어업과 무동력어선에 의한 연안안강망어업 및 낭장망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해선망어업과 무동력선에 의한 연안안강망어업 및 낭장망어업은 별표 6에 불구하고 당해허가의 유효기간내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이미 신고한 신고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호망어업ㆍ건간망어업ㆍ새우조망어업 및 초호어업은 별표 6에 불구하고 당해신고의 유효기간내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어업허가제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허가가 취소되어 어업의 허가가 제한된 자와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한 어업허가의 제한기간은 별표 8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어업허가등의 번호부여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승인 또는 신고한 어업에 대하여 부여된 번호는 별표 10에 불구하고 당해어업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이미 허가받은 원양어업중 독항식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중 독항식어업은 이 규칙에 의한 국내기지식어업으로 본다.

제11조 (연안어업의 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범선형망어업”은 “연안형망어업”으로 “범선선망어업”ㆍ“범선석조망어업” 및 “범선양조망어업”은 이를 각각 “연안선망어업”으로 본다.

부칙 <농림수산부령 제1136호, 1994. 5. 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미 신고한 신고어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신고는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신고로 본다.

제3조 (이미 허가받은 해조채취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조채취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은 당해 어선에 한하여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을 행하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허가관청이 새로이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9의 바의 잠수기어업의 허가제한 및 조건과 같은 허가제한 및 조건을 붙여야 한다.

제4조 (이미 허가받은 연안안강망ㆍ낭장망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어업중 연안안강망어업 및 낭장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은 당해 어선(1996. 12. 31.까지 당해 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체된 어선을 포함한다)에 한하여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을 행하되, 낭장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어업을 폐지하고 연안안강망어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허가관청이 새로이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9의 자(1)(다)의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의 허가제한 및 조건과 같은 허가제한 및 조건을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 7. 15.]

제5조 (이미 경기도 및 충청남도에서 허가받은 낭장망어업의 어구사용 통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및 충청남도에서 허가받은 낭장망어업에 대하여는 관할 도지사가 당해 어업의 경영안정과 어업조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어업의 어구사용통수를 5통의 범위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

제6조 (이미 허가받은 육상양식어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육상양식어업은 당해 허가의 유효기간내에 한하여 별표 4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축제식양식방법으로 면허받은 제2종 양식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어업면허 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축제식양식방법으로 면허받은 제2종 양식어업에 대하여는 그 면허(연장허가를 포함한다)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 (어업허가제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허가가 취소되어 어업의 허가가 제한된 자 및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한 제한기간은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농림수산부령 제1201호, 1995. 7. 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허가받은 타뢰망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타뢰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은 당해 어선에 한하여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을 행하되, 새로운 퇴뢰망어업허가는 당해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유예기간의 만료 또는 유예사유의 해소로 새로운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근해어업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대형기선저인망어업의 경우 1척으로 조업하는 어업은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으로, 2척으로 조업하는 어업은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으로 보고, 서남해구기선저인망어업의 경우 1척으로 조업하는 어업은 외끌이서남해구기선저인망어업으로, 2척의 어선으로 조업하는 어업은 쌍끌이서남해구기선저인망어업으로 본다.

④(정치성구획어업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삼각망어업은 각망어업으로 본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3호, 1997. 3. 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어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어업의 종류중 근해유자망어업은 근해자망어업으로, 어업의 명칭중 근해유망어업은 근해유자망어업으로, 근해자망어업중 저자망을 사용하는 어업은 근해유자망어업으로, 그외의 근해자망어업은 근해고정자망어업으로, 어업의 종류중 원양유자망어업은 원양자망어업으로, 어업의 명칭중 원양유망어업은 원양유자망어업으로, 원양자망어업은 원양고정자망어업으로, 어업의 종류중 연안유자망어업은 연안자망어업으로, 분기초망어업은 연안들망어업으로, 어업의 명칭중 연안유망어업은 연안유자망어업으로, 연안자망어업은 연안고정자망어업으로, 분기초망어업은 초망어업으로, 연안석조망어업은 연안양조망어업으로 본다.

③(어업허가사항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어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해채낚기어업 및 근해안강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제외한 어선의 톤수 및 기관마력의 변경에 관한 개조의 발주허가를 받거나 신청한 어선에 대한 어업허가사항중 어선의 톤수 및 기관마력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적조방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육상양식어업을 하고 있는 자는 1998년 6월 30일까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의한 적조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주도ㆍ전라남도 완도군 이서ㆍ경상북도 울릉군 및 강원도를 제외한다.

⑤(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육상양식어업허가 또는 종묘생산어업허가”를 “해상종묘생산어업허가ㆍ육상양식어업신고 또는 육상종묘생산어업신고”로 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73호, 1998. 9.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06호, 1999. 3. 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어업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유자망어업 또는 연안고정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에 의한 연안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③(연안선망어업 및 초망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선망어업중 연안선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또는 연안들망어업중 초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48호, 1999. 10. 16.>

이 규칙은 199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83호, 2001. 2. 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어업허가 및신고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어장관리법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등동시갱신이 고시된 수면인 경우

③생략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220호, 2002. 3. 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어업허가 및신고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4호중 “국립수산진흥원장”을 “국립수산과학원장”으로 한다.

⑥ 내지 ⑪생략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232호, 2002. 9. 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어업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근해채낚기어업 및 근해외줄낚시어업은 근해채낚기어업으로, 근해유자망어업 및 근해고정자망어업은 근해자망어업으로(수산자원보호령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2중 이상의 자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얻은 시ㆍ도지사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명칭으로 구분하여 2중 이상의 자망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를 제외한다), 원양유자망어업 및 원양고정자망어업은 원양자망어업으로, 양조망어업은 연안양조망어업으로, 새우방어업은 연안새우방어업으로, 연안쌍끌이선인망어업은 연안선인망어업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허가의 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안어업 또는 이동성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허가어선”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 및 별표 6의 허가의 정수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허가어선의 어업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동종어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

2. 허가어선을 대체하기 위하여 그 어업의 폐지신고와 동시에 대체한 어선으로 동 종어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

3. 허가어선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이를 임차하여 동종어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

4. 허가어선과 관련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허가의 유예기간이 만료되거나 유예사유가 해소되어 동종어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

제4조 (어업허가 등의 번호부여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에 대하여 부여된 어업허가 등의 번호는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어업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Ⅱ. 개별기준 2. 바목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247호, 2003. 5.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251호, 2003. 7. 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어업허가 및신고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와 별지 제43호서식 및 별지 제44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269호, 2004. 2. 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항의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별표의 Ⅱ. 개별기준 제2호 라목 3.의 개정규정은 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어업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수조식육상종묘생산어업 및 옥내배양식육상종묘생산어업은 육상종묘생산어업으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Ⅱ. 개별기준 제2호 라목 3.을 다음과 같이 하여 3-2.로 하고, 동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277호, 2004. 8.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282호, 2004. 12. 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비고 제8호 및 별표 3의 비고 제1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선선인망 어업의 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선선인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기선선인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299호, 2005. 7. 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제1호 마목(2), 자목(2), 카목(1), 타목(1), 파목(1) 및 하목(1)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동호 카목(3) 및 파목(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동호 타목(2) 및 하목(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규제 존속기간) ①별표 9 제1호 마목(2), 자목(2), 카목(1), 타목(1), 파목(1) 및 하목(1)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동호 카목(3) 및 파목(2)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30일까지, 동호 타목(2) 및 하목(2)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요청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거나 별표 9 제1호 마목(2), 자목(2), 카목(1), 타목(1), 파목(1) 및 하목(1)의 규정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동호 카목(3) 및 파목(2)의 규정이 2009년 6월 30일까지, 동호 타목(2) 및 하목(2)의 규정이 2010년 6월 30일까지 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9 제1호 마목(2), 자목(2), 카목(1)ㆍ(3), 타목(1)ㆍ(2), 파목(1)ㆍ(2) 및 하목(1)ㆍ(2)의 규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3조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어선의 선복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어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조 또는 개조의 발주허가를 받아 이 규칙 시행후에 건조 또는 개조되는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어선에 대하여는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원양어업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북양트롤어업, 해외트롤어업 및 원양새우트롤어업은 원양트롤어업으로, 원양가다랭이채낚기어업, 원양오징어채낚기어업 및 원양외줄낚시어업은 원양채낚기어업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소형선망어업의 부속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농림수산부령 제1073호 어업허가 및신고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 부칙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소형선망어업의 부속선의 종류, 부속선의 톤수 및 척수는 당해 어선에 한하여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어업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르는어업육성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산업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육상종묘생산어업에 적합한 지역

②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양식어업면허ㆍ해상종묘생산어업허가ㆍ육상양식어업신고 또는 육상종묘생산어업신고”를 “양식어업면허ㆍ육상해수양식어업ㆍ육상종묘생산어업 또는 해상종묘생산어업허가”로 한다.

③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Ⅱ. 개별기준 2. 가목중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Ⅱ. 개별기준 2. 바목중 제2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목중 제4-2호 및 제5-2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어업생산통계조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중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제3호의 해상종묘생산어업, 수산업법시행령 제33조제1항제5호의 육상종묘생산어업 및”을 “「수산업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의 육상종묘생산어업 및 해상종묘생산어업과”로 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340호, 2006. 6.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390호, 2007. 11. 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제2호 중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증서의 재교부신청서”를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에 따른 증서재발급신청서”로 한다.

⑩부터 ⑭까지 생략

제24조 생략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392호, 2007. 12. 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란의 제2호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어선단을 편성하여”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408호, 2008. 2. 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하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아니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근해어업ㆍ원양어업”을 각각 “근해어업”으로 한다.

제5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근해어업ㆍ원양어업”을 “근해어업”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원양어업허가증 또는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을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증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른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필증을”로 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1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연근해어업 또는 원양어업”을 “연근해어업”으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10 나목을 삭제한다.

⑦ 생략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 2008. 3. 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㊵까지 생략

㊶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항ㆍ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4호ㆍ제3항, 제14조 단서, 제15조,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3호, 제41조제2항제2호, 제4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5항ㆍ제6항ㆍ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ㆍ제8항ㆍ제9항, 제41조의4제1항ㆍ제2항, 제41조의5제4호, 제41조의6제1항ㆍ제3항,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및 별표 9,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별지 제42호서식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 및 제41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1조의3제8항제3호 중 “시ㆍ도지사,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시ㆍ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7호서식 뒤쪽, 별지 제17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별지 제22호서식 뒤쪽, 별지 제23호서식 뒤쪽, 별지 제24호서식 뒤쪽, 별지 제32호서식 뒤쪽, 별지 제39호서식 뒤쪽,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1호서식 뒤쪽 중 “해양수산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㊷부터 <63>까지 생략

[별표 1] 근해어업의명칭과어선의규모·장비등의기준[제3조제1항관련]
[별표 2] 삭제 <2008. 2. 4.>
[별표 3] 연안어업의명칭·어선의규모·장비및허가의정수등[제3조제3항관련]
[별표 4] 육상해수양식어업의 명칭ㆍ양식물의종류 및 시설기준[제3조제4항관련]
[별표 5] 종묘생산어업의 명칭·생산종묘의 종류 및 시설기준[제3조제5항관련]
[별표 6] 구획어업의명칭·어선의규모및허가의정수등[제3조제6항관련]
[별표 7] 수면의위치와구역도의작성례[제6조제4항및제5항관련]
[별표 8] 어업허가가취소된자의경우당해취소어업에대한새로운어업허가와어선또는어구에대한허가의제한기간[제12조제1항관련]
[별표 9] 어업허가의제한및조건[제14조관련]
[별표 10] 어업허가등의번호부여방법[제36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어업허가신청서[원양어업·근해어업·연안어업]
[별지 제2호서식] 육상해수양식어업허가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종묘생산어업허가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구획어업허가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삭제 <1999. 10. 16.>
[별지 제6호서식] 삭제 <1997. 3. 17.>
[별지 제7호서식] 어업허가유예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어업허가불허통지서
[별지 제9호서식] 어업허가증
[별지 제10호서식] 어업허가증[LICENSE FOR FISHING]
[별지 제11호서식] 육상해수양식어업허가증
[별지 제12호서식] 종묘생산어업허가증
[별지 제13호서식] 구획어업허가증
[별지 제14호서식] 삭제 <1999. 10. 16.>
[별지 제15호서식] 어업허가대장[근해어업·원양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
[별지 제16호서식] 어업허가대장[육상해수양식어업·종묘생산어업]
[별지 제17호서식] 어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접수증
[별지 제19호서식] 삭제 <1997. 3. 17.>
[별지 제20호서식] 어업허가증[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변경신고서
[별지 제22호서식] 어업휴업신고서
[별지 제22호의2서식] 어업휴업연장신고서
[별지 제23호서식] 어업개시신고서
[별지 제24호서식] 시험어업신청서
[별지 제25호서식] 삭제 <1999. 10. 16.>
[별지 제26호서식] 시험어업실적
[별지 제27호서식] 어업신고서
[별지 제28호서식] 삭제 <1999. 10. 16.>
[별지 제29호서식] 삭제 <1999. 10. 16.>
[별지 제30호서식] 어업신고필증
[별지 제31호서식] 어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
[별지 제32호서식] 어업폐지신고서
[별지 제33호서식] 조업수역조정신청
[별지 제34호서식] 시설물철거의무면제신청서
[별지 제35호서식] 유해어법의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36호서식] 유해어법의사용허가증
[별지 제37호서식] 왕돌초주변해역에서의2중이상자망의사용신고서
[별지 제38호서식] 왕돌초주변해역에서의2중이상자망의사용신고필증
[별지 제39호서식] 2중이상자망의사용승인신청서
[별지 제40호서식] 2중이상자망의사용승인증
[별지 제41호서식] 포획·채취금지해제허가신청서
[별지 제42호서식] 포획·채취금지해제허가증
[별지 제43호서식] [구획어업·연압어업·근해어업] 허가처분상황보고
[별지 제44호서식] 어업허가및신고처분상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