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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28 2019고단275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0.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C C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9. 10. 3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기소되어 현재 제1심재판 진행 중이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고단2991호). 는 2019. 8. 16.경부터 2019. 8. 24.경까지 파주시 D에 있는 창고에서 ‘E’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2019. 8. 26.경부터 2019. 9. 16.경까지 파주시 F에 있는 창고로 장소만 옮겨 동일한 게임장을 운영한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파주시 D에 있는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이고, 위 게임장 내부에 게임기 틀, 전기공사, 구슬운반시설 등의 설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 및 G G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9. 11. 1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1. 1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고단2688). 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구슬을 제공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구슬을 환전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H H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9. 10. 3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고단2658), 위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는 파주시 F에 있는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로 행세하고 지하철역에서 위 게임장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실어 나르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I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구슬을 제공하고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업무를 하였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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