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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188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면허 운전과 피고 인의 인적 사항 미제공 피고인은 2017. 7. 14. 02: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어느 도로에서 부터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부근 도로까지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그 당시 피고인은 삼천천 방면에서 관세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주시의무 및 제동장치 조작에 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때마침 진행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C의 D 이 카운티 승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위 승합차의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48,0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 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범인도 피 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후 경찰로부터 출석하여 달라고 요구를 받자,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운 나머지 자신의 처인 E으로 하여금 전주 완 산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7. 14. 13:00 경 전주시 덕진구 F 아파트’ 자신의 주거지에서 E에게 “ 내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나 대신 경찰서에 출석하여 음주 측정에 응하고 조사를 받아 달라” 고 말하여 E으로 하여금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후 E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17. 7. 16. 14:07 경 전주시 완산구 전동에 있는 ‘ 전주 완 산 경찰서’ G에 출석하여 그곳 담당 경찰 관인 경위 H에게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 중인 D 승합차를 들이받아 사고를 냈다고

거짓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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