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상시 2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휴대폰 부품을 제조하는 C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 위 C에서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년 8월 임금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27명의 임금 합계 130,772,9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 위 C에서 퇴직한 위 D의 퇴직금 5,756,9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4,224,3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