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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9 2015고단2840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뷰어프로그램” 은 계정 인증을 통해 중계 서버에 접속하여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PC 목록을 받아 오고 해당 PC에 접속하여 PC 화면을 전송 받아 보여주는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웹 보드 게임사이트에서 게임을 할 때 해당 PC에서 실행 중인 게임 상대방의 카드 정보를 볼 수 있으며, “ 입장기 프로그램” 은, 웹 보드 게임사이트에서 게임 방 입장 시 무작위로 선정된 게임 방에 입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특정 게임 방을 선택하여 입장할 수 있어 뷰어프로그램에 감염된 PC로 접속하고 있는 게임 상대방이 참여하고 있는 게임 방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위 프로그램들( 이하 ‘ 악성 프로그램‘ 이라 한다) 은 정상적인 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통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적발해 내기 어렵고 웹 보드 게임사이트에서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프로그램으로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변경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1. 피고인, B, C, D과 E, F의 공동 범행 C은 2014. 7. 초순경 과거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였던 게임 장에서 알게 된 B, 피고인, F, 그리고 G을 통하여 알게 된 D, E에게 위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웹 보드 게임사이트 인, 엔에이치엔엔 터네인 먼트( 주) 가 관리하는 한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 바둑이’ 등 게임을 하여 게임 머니를 취득한 후 환전하여 이익을 취득할 것을 제의하였고, B 등이 승낙하여, C은 사무실을 확보하고, B는 위 악성 프로그램을 확보해 오고, C, B, 피고인, D, F, E은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한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여 게임 머니를 취득한 후 게임 머니를 환전상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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