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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01 2019노511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손실을 가할 뿐만 아니라, 최근 거래수단으로 보편화한 온라인 거래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먼저 기소된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사기 범행을 계속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습득거나 절취하여 이를 사용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성년에 이른지 얼마 되지 않은 나이인 점, 범행 횟수가 많기는 하나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고액은 아닌 점, 당심에 이르러 17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21명의 피해자에게는 피해금액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은 앞으로 재범하지 아니하고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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